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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블로그에 병원 후기글 올려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3년 12월 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 이름만 들어가도 무조건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블로그 글들이 어느 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 방안에서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소자본 창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에서 22건의 규제 방안을 개선하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 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은 24년 하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6일에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팜플릿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블로거가 온라인 상에 병원 후기만 남겨도 특히 병원명만 들어가면 불법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돈을 받고 한 광고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결과 일반인의 진짜 후기는 억제하면서 권한을 가진 (의료인 자격을 가진) 전문 업체의 광고만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판단 기준도 불확실해서 아예 병원 후기는 안쓰는게 상책이다, 또는 병원 이름이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 같은 정보가 퍼져 있다.

블로그 병원 후기글 허용 범위

이에 소비자 이용후기에서 허용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략적인 제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된 경우
  •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한 경우
  •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 이용 후기로 보고 의료광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서 대놓고 특정 업체의 이름까지 거론하였는데,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규제 해소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강남언니를 콕 집어서 예로 들며 자유로운 후기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뉴스 기사를 보면 강남언니 대표와 의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올린 내돈내산 후기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측에서 병원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운영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것은 위에 말한 개정 방안에서도 의료광고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인만 허용되는 영역이다.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조속히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일반인 블로그 글까지 제재하는 현행 규제방안이 완화되고 통상적인 병원 후기글이 허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만 정확한 시행 날짜가 없고 24년까지라고만 되어 있어서 벌써 마음대로 후기를 쓰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감시한다고 하였다.

  •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광고
  • 거짓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이다. 진짜 내가 다녀온 개인적인 경험담만 허용된다는 것이지 병원을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감하다.

블로그를 운영중인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러한 컨텐츠를 올려달라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것이 본인의 매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