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등급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특히 최근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절수등급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 제도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절수등급 제도는 2022년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의 물 절약 정책이다. 수도법 개정으로 변기와 수도꼭지 같은 주요 설비에 절수 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물 절약 성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절수등급이 탄생한 이유는? 💧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물 절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절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등급 변기만 제대로 보급해도 연간 약 1억 5천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490억 원에 달하며, 탄소 배출량도 1만 3,700톤이나 줄일 수 있다. 물 절약이 곧 에너지 절약이고 탄소중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의미가 크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신축 건물 ▲숙박업소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이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의무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수등급은 어떻게 매겨질까? 🚰
절수등급은 크게 변기와 수도꼭지로 나뉘어 평가된다. 각 설비별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물을 적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변기의 경우 대변기와 소변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대변기는 1회 사용할 때마다 물을 얼마나 쓰는지가 기준이 된다. 1등급은 4리터 이하, 2등급은 5리터 이하, 3등급은 6리터 이하다. 실제로 집에서 써보니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체감했다.
소변기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등급은 0.6리터 이하, 2등급은 1리터 이하, 3등급은 2리터 이하여야 한다. 최근 설치한 사무실 화장실의 1등급 소변기는 물 사용량이 눈에 띄게 적어졌다.
수도꼭지는 1분당 최대 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수도꼭지는 1등급이 5리터 이하, 2등급이 6리터 이하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7.5리터 이하면 우수등급으로 인정받는다.
등급 측정은 정말 까다롭게 진행된다. 공급수압 98kPa 조건에서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이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제품에는 청색으로 절수등급, 사용수량, 업체명, 모델명, 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절수설비별 등급 한눈에 보기 📊
절수설비별 등급 기준을 한눈에 비교해보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측정기준 |
---|---|---|---|---|
대변기 | 4ℓ 이하 | 5ℓ 이하 | 6ℓ 이하 | 1회 사용수량 |
소변기 | 0.6ℓ 이하 | 1ℓ 이하 | 2ℓ 이하 | 1회 사용수량 |
일반 수도꼭지 | 5ℓ 이하 | 6ℓ 이하 | – | 1분 최대유량 |
샤워용 수도꼭지 | 7.5ℓ 이하(우수) | – | – | 1분 최대유량 |
이 표를 보면 각 설비별로 얼마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소변기 1등급이 0.6리터 이하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물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절수등급 규정 어기면 어떻게 될까? ⚠️
절수등급 표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다.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절수등급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번째 위반 시 3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500만 원이다. 만약 절수설비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더 무겁다. 첫 번째 위반 시 500만 원, 두 번째 7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무려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절수등급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실질적인 물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물 준공검사 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와 등급 표시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절수등급 제도의 기대효과는? 🌱
절수등급 제도는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 절약을 통한 환경적 이익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 물 사용량 감소로 인한 상수도 요금 절감 ▲ 하수 처리량 감소로 인한 시설 운영비 절감
▲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탄소 배출 저감 ▲ 절수설비 산업 발전 및 기술 혁신 촉진
최근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수등급이 높은 제품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졌다는 것이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를 지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된 듯하다.
절수등급 제도는 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된다.
….기대는 무슨. 이곳은 한국 이라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