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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자 국민,외국인 자가격리/시설비용, 진단검사절차

코로나19 (COVID-19) 바이러스 전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할거없이, 출발국가 가릴 것 없이 전원 14일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홈페이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계속 업데이트 되는중, 뉴스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틈틈히 확인필요)

△ 4월 1일 0시부터 전세계 어디에서 오던 모든 해외입국자는 한국 입국후 14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 무증상자 중 유럽과 미국 입국자는 입국후 3일이내, 기타지역은 입국 후 14일이내 즉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한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모든 자가격리자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매일 자가건강체크를 입력한다.

△ 한국 국민이거나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설격리로 진행된다. 이 때 시설격리 비용은 1일 10만원인데 이것은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총 140만원)

단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유증상 시 치료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다. (좋은나라!!)

구체적으로 케이스 별로 나눠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살펴보자.

△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국인/외국인 가릴 것 없이 공항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대기한다. 결과 양성이면 치료받는 곳으로 가고 음성이면 자가격리 진행

△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 무증상자는 일단 입국해서 바로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 기간중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유럽 미국발 해외입국자는 입국후 3일 이내에, 유럽 미국외 해외입국자는 입국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해외입국자 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기 거주지가 있을테니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 중 유럽, 미국발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진단검사 후 결과 대기후 시설격리로 이동하게 된다.

외교관이나 주요 공무에 해당하는 격리예외자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바로 진단검사 후에 결과 음성이 나오면 볼일 보러 가면 된다.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24:00까지 격리 (예를 들어 4월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코로나19 방역강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절차 요약>

– 유증상 

 :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후 결과대기, 양성이면 치료센터 음성이면 14일 자가격리

– 무증상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자기 거주지 자가격리, 미국/유럽 입국자는 3일이내, 타지역 입국자는 14일 이내 진단검사 받기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미국/유럽 입국자는 공항에서, 타지역 입국자는 14일 이내 진단검사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