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보호자도 공동 자가격리자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되는데 부모는 출근을 해야한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겠죠?
그렇다고 아이가 양성 확진자인데 조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도 애매한 노릇이구요. 감염의 위험을 감수한 채로 육아를 부탁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 코로나19 음성이라 확진받지 않은 부모도 공동 자가격리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동 자가격리자 신청안내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만11세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인 경우의 보호자, 가정내에 확진자가 2명 이상이더라도 공동 자가격리자는 1인만 신청이 가능
신청기간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 해제 전에 신청하며 격리종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처리결과 발급은 각 보건소에서 통보
굳이 이걸 신청을 왜 하느냐? 싶으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걸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회사에 이재차단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다니는 회사에 재택근무/이재차단휴가 되는지 먼저 절차를 문의후에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이재차단휴가는 연차 소진없이 유급휴가로 재택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법적으로 일주일 자가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재차단휴가를 받고 자택대기 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텐데요.
이제 방역지침이 많이 느슨해져서 가족(동거인) 확진의 경우까지 나오지 말고 쉬라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이럴경우 부득이하게 확진받은 아이를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공동 자가격리자 신청 – 이재차단휴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등)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검색창에 공동 자가격리자를 치시고 신청하는 게시물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를 들어가면, 격리 지침에 동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GPS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해서 격리장소 벗어나면 연락오는 자가격리앱 제도도 폐지되었구요. 규정에도 식료품 구매등 필수적인 외출은 2시간 이내 허용한다고 씌여있네요.
이는 확진자 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참석 등이 아닌 병원진료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확진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요.
4. 신청할 보호자의 인적사항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신청내역은 이렇게 접수번호 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보건소에서 공동 자가격리자 통지 문자가 도착합니다. 첨부파일로 격리 통지서와 안내문 서류도 같이 보내줍니다.
🔺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진 가족의 격리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씩은 다 걸려야 넘어갈 것 같은 코로나19 이지만, 별다른 증상없이 건강하게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 자가격리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