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신분증 의무화 시행, 모바일 건강보험증 없는 자녀는?

2024년 5월 20일부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시 실물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다. 뉴스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은 모르고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하는 안타까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인정되는 신분증 규정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없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확인방법

바뀌는 내용

기존변경
이름, 주민번호로 건강보험 조회>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

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 이유

먼저 이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때문이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

본인은 보험료도 내지 않고 체납해서 적용을 못 받는 상태인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버젓이 혜택을 챙겨가는 것이다.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것을 도용한다던지, 아예 본인도 모르는 제3자가 도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민번호만 얘기하면 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타인의 건보 명의를 이용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추적도 안되고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 의약품의 중독자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

본인확인 인정 수단

무조건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으로도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되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여야 한다.

※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진 찍어서 파일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불가하다.

디지털 본인확인도 인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과 같은 전자서명 인증서와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실시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 포함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으로 인정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일단 요즘 신용카드도 안들고 다니고 페이로 결제하는 시대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 된다. 그래서 한 번 수고스러워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놓으면 두고두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안내

1.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각각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려놓은 정식 어플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또는 요양기관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언어 한국어를 고른다.

3. 약관 전체를 선택하고 동의한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이 생성되면 본인확인 하기를 누른다.

5.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비밀번호 설정후 자격 획득 및 QR 생성을 할 수 있다.

6. 생성한 QR 코드를 접수처에 보여줘서 찍으면 신분증 본인확인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 자녀는 본인인증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애초에 미성년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정책에서 예외로 분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분증 확인에서 제외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해도 되나 애초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응급환자
  •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 조제 요청하러 온 경우
  • 본인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수령한 자
  • 건강검진 : 예약시에 본인을 확인하며 지참 불필요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아직은 헷갈리고 깜박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뉴노멀이 되어서 항시 본인확인하는 문화로 자리잡을테니 얼릉 익숙해지도록 하자. 본인 확인이 안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으면 자비로 다 부담해야 해서 쌩돈이 많이 나간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집에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일단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는 납부한다. 그리고 14일 내에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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