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3만개 박힌 영양제는?➔ X

동거가족 확진시 어린이집 등원? (방역지침 2023년6월 최신)

작년에 아기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뒤이어 보호자인 저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격리중인데 먼저 확진을 받았다가 격리가 해제된 아이는 어린이집 등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했던 글입니다. 선생님께 전화로 문의 드리기도 했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 당시로부터 1년 가량 지나 코로나도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방역 지침도 이젠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어린이집 등원기준 (2023년6월)

현재는 코로나 방역지침이 사실상 전부 해제된 상태이고, 본인 확진인 경우에도 왠만한 회사는 정상 출근을 하는 상황인 거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아이들 시설은 감기도 감염이 매우 쉽게 일어나는 것 아시죠. 걸릴거 뻔히 아는데 보내서 우르르 다걸리고 아프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일단 방역지침 살펴볼게요.

어린이집 방역지침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3년 6월 1일 발표된 대응 지침 13판에서도 본인 확진인 경우는 격리 5일 권고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권고’로 바뀌어서 법적 구속력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이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발열, 기침이 심하지 않아서 전파 위험이 적다면 그냥 등원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냥 비밀로 하고 보내면 너무 그렇고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신 뒤 어린이집 담임과 원장 선생님 상의 하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확진이 의심되어도 귀가조치를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한 증상을 보이면 마스크 착용 권고하고 검사를 해보는 정도로만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동거가족, 동거인 확진시에 영유아 본인은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한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확진이어도 격리가 권고로만 바뀐 상황이라 동거인 확진인 경우에는 가정보육 하라던지 그런 지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걸리셨다면 자체격리해서 아이에게 옮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등원을 시키셔도 무방하네요. 체온 체크와 증상을 관찰하시다가 불가피하게 자녀도 확진이 되었다면 어린이집과 상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다니는 부모님이시라면 회사에서 동거인 확진으로 휴가도 안나오고 본인 확진조차도 이재차단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봐야 한다면 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자기 연차를 써서 요양해야 하고 아니라면 보통 감기 수준으로 취급하고 정상적인 출퇴근과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동거인 확진시 어린이집 영유아 자택격리 (2022년)

10판은 2022년 2월 18일 버전입니다. 2023년 현재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은 굳이 안보셔도 됩니다. 과거의 코로나 이력 기록 차원에서 지우진 않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알림장으로 사용하는 키즈노트 어플에 예전에 올려주셨던 방역지침 문서도 있더라고요. 2022년 2월 18일 버전의 방역지침 안내 파일이었습니다. 방역지침은 버전에 따라 8판, 9판, 10판, 11판 이런식으로 붙어서 나오는데요. 이건 10판 버전이네요.

어린이집 방역지침 2022년 2월
등원, 출근 중단 지침

일단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또는 격리 권고를 받은 영유아나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는 당연히 등원이나 출근이 중단됩니다.

확진이 아니어도 일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말고 집에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음성 결과를 받는다면 등원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진료가 권고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자가키트 양성일 경우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을 확인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습니다.

신속항원과 PCR 검사받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선 지난글을 참고해주세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신속항원 음성이었는데, 같은날 혹시 몰라서 추가로 받아놓은 PCR 검사결과가 다음날 아침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지침 2022년 2월
220218 방역지침 10판

2022년 2월 방역지침 10판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 경우 해당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등원, 출근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유아 본인이 확진된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더라도 보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케이스에 따른 지침을 표로 제작하여 첨부도 해놓았는데요,

어린이집 방역지침 2022년 2월
어린이집 등원 및 출근여부 확인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보고 등원 또는 출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거인이 확진자로서 자가격리 중이라면 등원할 수 없다고 X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영유아 본인이 확진을 먼저 받았다가 격리해제된 후에 다른 가족이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용이 없네요.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거가족 확진이 되어도 그냥 등교하는 걸로 알고있고, 또 회사같은 경우도 어떤곳은 동거가족 확진시에도 정상출근입니다. 본인이 걸렸다가 일주일 격리기간을 다 채웠는데 그다음에 다른 가족이 또 확진이 된 경우라도 일단 본인은 정상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이도 일주일 본인 격리만 끝나면 등원이 가능한건지, 그래도 어린이집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해서 보내면 안되는 건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제가 확진이라 집에 있으니 아이를 가정보육하려고 했지만, 원래 지침은 어떤건지 궁금해져서요. 궁금한건 또 못참는 성격이라…

문서를 조금 더 뒤져보다 보니 유사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지침 2022년 2월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

여기에 딱 있네요.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 출근 가능 원칙이나 동거인이 확진상태에서는 등원, 출근 불가능

본인이 격리 해제되면 원래는 등원이나 출근을 하는 것이지만, 동거인이 확진중인 상태에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한단계 더 보수적인 방역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 재택치료를 위해 공동 자가격리자 신청한 경우에는 아이 격리해제와 동시에 공동 자가격리자도 같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공동 자가격리자 신청했던 부모가 추가 확진을 받는다면 부모도 본인격리 7일이 적용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통화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하셨는데,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거가족 격리해제시까지 등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지침 확인방법

2022년 2월의 어린이집 방역지침 10판 내용은 이렇고요. 최근 버전은 혹시 달라진 점이 있을까 싶어서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 방역지침 배포자료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는게 힘들었네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들어가주세요.

어린이집 방역지침 확인방법

게시판에 ‘어린이집’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이 판 버전별로 게시됩니다. 2022년 5월에 11판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저희집은 코로나 걸렸을 때 이미 11판까지 나와 있었는데 10판 내용을 참고하고 있었네요;;

한글 hwp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데 바로보기 누르시면 크롬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23일부터 적용된 방역지침 11판에는 일상회복을 위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지침 2022년 5월
등원, 출근 기준

왼쪽이 기존에 10-1판 (22년 3월 21일) 이고 오른쪽이 새로운 11판 (22년 5월 23일) 입니다. 먼저 유증상자는 음성이어도 자택대기가 있었는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또는 완치후 45일 이내인 경우 등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받는 경우 3일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동거가족 확진이어도 꼭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밖에 11판의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확진중에 이번에는 가족이 추가확진되면 어떡하냐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기존 지침대로 그대로 따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아이 등원을 시키다가 옷이나 가방에 추가확진된 부모의 바이러스가 묻어서 갈 수도 있는거고 불안하잖아요? 아기들 지내는 공간이니 기왕이면 보수적으로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배포자료에는 내용이 없다보니 공식적인 방침은 어린이집에 문의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