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 코드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만 65세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만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코드 목록
2022년 12월 20일 개정된 버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총 24개의 코드를 노인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 질병 명칭 | 질병 코드 |
1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 혈관성 치매 | F01 |
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4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5 | 알츠하이머 병 | G30 |
6 | 지주막하출혈 | I60 |
7 | 뇌내출혈 | I61 |
8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9 | 뇌경색증 | I63 |
10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11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12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13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1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15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16 | 파킨슨병 | G20 |
17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1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19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20 | 중풍후유증 | U23.4 |
21 | 진전 | R25.1 |
2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2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24 | 다발경화증 | G35 |
큰 분류를 나눠보면, 치매(F00~F03) 3항목, 뇌혈관질환(I60~I69) 10항목, 파킨슨(G20~G23) 4항목, 중풍(U23.4) 1항목, 진전(R25.1) 1항목,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추가된 3항목의 질병 코드입니다.
위 질병코드 중 해당되는 병명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발급된다면, 65세 이상 노인과 마찬가지로 방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